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월급도 정해진 날에 들어오지 않고 한두 달 늦게 입금이 된다거나, 반만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첫 회사이고,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어서 아쉽기도 하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화도 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한달치의 월급, 3년 치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먼저 이렇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제가 신청한 것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입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제가 신청했던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임금체불 페이지를 클릭 후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인에는 신청하시는 분 성함을 작성하시면 되고, 피진정인은 회사 대표님 및 회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진정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 및 퇴직금을 작성하시고 첨부하실 파일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체불된 월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조사관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12월 15일에 접수를 하였고, 19일에 조사관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출석하는 날을 알려주시는데 다행히도 저는 12월 23일로 빠르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로 시간과 장소, 지참서류를 안내받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도장이 따로 없었지만 지장으로 대체 할 수 있었고, 관련서류는 퇴직금 계산 내역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 방문

조사 당일이 되어서 해당 노동지청에 출석하였습니다. 담당 근로관님께 도착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표님과 삼자대면을 하였고, 같이 일한 직원들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진행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체불 사실을 다 인정하셔서 다행히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면 마무리됩니다.

부족한 서류는 조사관님이 따로 연락을 하셔서 보내달라고 하시니 크게 걱정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게 되면 3일 정도 후에 소송제기용 및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발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로그인하신 후에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12월 27일 화요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바로 신청하였고 아직까지 지급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하여 신청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일주일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2.11.30일 퇴사

22.12.15일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22.12.19일 담당자 지정

22.12.23일 고용노동지청 출석

22.12.27일 사업주 확인서 발급

22.12.27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날짜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퇴사 이후에 2주가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바로 신청을 하였으나 배정된 담당자님이 2주 뒤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본인 잘못이 아니란 점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힘내시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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